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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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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7.26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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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복합리조트 첫 단추부터 잘못

 경남도의 진해 복합리조트 조성계획은 청사진에 그칠 전망이다. <26일 자 1면 보도>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웅동지구에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 남해안 시대 선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 출자기관인 경남개발공사(64%)와 창원시(36%) 등 2개 기관 소유토지 225만 8천㎡에 대해 30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3천325억 원을 투입키로 (주)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곳의 시설물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부분 준공된 골프장도 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는 대중제골프장이지만 회원권을 분양, 사법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다.

 이 같은 논란과 함께 지난 2009년 12월 김태호 전 경남지사 및 관련 기관 등이 민자투자사와 맺은 협약 때 1단계 골프장ㆍ호텔 및 리조트는 올해까지, 2단계 스포츠파크ㆍ외국인학교 및 3단계 외국인병원 건립 등 관광시설은 내년까지 모두 준공키로 했지만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빈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9년 협약 때 내년까지 복합관광단지를 조성, 경남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오는 2038년까지 30년간 사용한 후 각종 관광시설을 무상귀속키로 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다.

 특히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3월 13일 공모한 후 (주)진해오션리조트만이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그 해 협약한 것과 관련, 당시 의혹설이 제기된 바 있다. 경남개발공사 한 관계자는 “협약 후 감사원 감사 때 2차 공모를 않고 1개 업체 제안서에 대한 협약체결이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경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테마파크 건립을 위해 지난 2015년 정부 공모에 응했으나 (주)진해오션리조트 측이 지상권 관련 소송을 제기, 사업진척도 지지부진하면서 정부의 대형프로젝트 유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당시 지상권에 대한 변제를 감수하고도 정부공모에 응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며 “(주)진해오션리조트 측의 소송 건에 대해 말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개발공사 측은 “호텔 등 각종 관광시설을 계획한 곳은 단지 내 창원시 토지 소유며 현재 어업권 생계대책과 맞물려 진척이 없다”며 “창원시와 어민들의 조속한 타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재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장은 “9차례에 걸쳐 회원모집 중단을 촉구해도 이행하지 않아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당초 계획한 골프장 36홀 중 18홀에 대해서는 준공 전 사용승인이 난 상태지만, 체육시설업 등록이 안돼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을 어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승인은 불가하다”며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분양한 회원권 전량회수 등 원상회복을 해야 체육시설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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