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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오션리조트 왜 이러나
진해 오션리조트 왜 이러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7.2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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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리조트 조성 뒷전 대중골프장 승인받고 회원모집 돈벌이 수사
 “용은커녕, 도마뱀도 못 그릴 지경이라면….” 창원시 진해구 웅동 1구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역 내 200여만㎡ 부지에 대한 복합관광리조트 조성계획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빈말에 그치고 있다.

 25일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3천300억 원을 투입키로 계획한 외국인 학교 건립, 스포츠파크, 리조트 등의 복합관광단지 조성은 현재까지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 또 당초 계획과는 달리 개장을 앞둔 골프장마저 관련법령을 위반해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주)진해오션리조트(대표 최정호)에 대해 9차례에 걸쳐 회원모집 중단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등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청은 “계획한 36홀 중 현재 준공된 18홀에 대해서는 준공 전 사용승인이 난 상태지만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 경남도가 체육시설로 등록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션리조트 측은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도 3억 원, 또는 5억 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 지난해 12월 9월 진해경찰서와 지난 3월 2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수사를 의뢰,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리조트 측은 38홀 규모의 조성에 앞서 준공된 18홀만 개장할 계획이었으나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회원을 모집, 고발당한 후 개장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가 분양한 회원권의 전량 회수때까지는 체육시설 등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오션리조트 측은 개장을 위해 판매한 회원권을 회수 중에 있다. 현재 분양한 회원권 70%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합관광리조트 조성계획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 재직 때인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 등이 민자투자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2009년 12월 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한 민자투자사와 협약했다.

 조건은 2009년 체결 때부터 오는 2039년까지 30년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매립지역 200여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이며 복합리조트 조성이 목적이다.

 이 토지는 경남개발공사(64%), 창원시(36%) 소유다. 경제자유구역청 지역 내에 위치,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매립에 의한 연약지반 준설토 투기 등에 의한 매립조건에 따라 골프장 등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공모를 거친 민간투자라지만 현 상태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할 수 없는 골프장 회원권 분양 등은 이해되지 않는다. 복합관광리조트는커녕 골프장이라도 말썽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션리조트 측에 따르면 아라미르 골프장은 오는 10월께 36홀 준공이 예상된다. 1차 준공된 18홀에 대해 지난 5월 말께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회원권 판매 등 법령위반으로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상 개정하지 못하고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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