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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협박 계약 따려 한 둘 유죄
창원시 공무원 협박 계약 따려 한 둘 유죄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7.23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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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공무원들을 협박해 관급공사 계약을 따내려 한 혐의(공동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3)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창원시청 시장 비서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창원시 공무원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협박해 관급공사를 수주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추모하는 단체인 ‘새정수회’ 회장과 방송국 국장인 것처럼 명함을 제시하며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있는 한 전기회사로부터 해당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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