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1:50 (목)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
CCTV의 순기능과 역기능
  • 이태주
  • 승인 2017.07.23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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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주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장
 CCTV(Closed-Circuit Television)의 발달로 우리 생활 곳곳은 감시 아닌 감시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 열쇠 모양, 시계 모양, 안경 모양 등의 촬영기기를 CCTV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 형태가 다양화됐다.

 CCTV가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며 CCTV에 촬영된 영상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의 피해가 해결되기도 하고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지키기도 한다.

 하지만 CCTV의 역기능 또한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CCTV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CCTV를 개인의 집 마당에 설치해 길을 걸어가는 사람까지 촬영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의 CCTV는 몰래카메라로 이용되기까지 한다.

 두 번째로는 너무 CCTV만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112신고 출동을 나가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CCTV 확인을 요청하고 CCTV가 있으니 당연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CCTV는 수사에 도움을 주는 단서일 뿐이며 CCTV 영상에 녹화가 돼 있어도 검거하지 못한 범인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CCTV가 설치돼있다는 이유로 “우리 상점은 CCTV가 설치돼 있어서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라고 하며 상점 문을 열어 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CCTV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CCTV가 남용된다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CCTV의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단속되고 있지 않다. 우리 스스로 CCTV의 역할 및 문제점을 생각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 예방도 좋지만 스스로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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