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6월 21일 5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8시 13분께 양산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김씨는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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