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34 (토)
진해 음식물처리장 이전 수사 의뢰
진해 음식물처리장 이전 수사 의뢰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7.20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비 부지 결정 특혜의혹 등 제기
 창원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진해구 음식물 자원화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해 창원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인근 시유지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처리장 이전을 추진했다.

 이 처리장은 지난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부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처리장을 옮겨달라는 민원을 낸 곳이다. 시는 2015년 3월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 인근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이전 유력 후보지로 결정했다.

 해당 부지는 진해 해군부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시설이 묻혀있는 `군 수관로 보호부지` 근처에 있어 시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협조를 받아 국방부로부터 부지 사용 승인을 받아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민희 시의원이 현재 음식물자원화 처리장을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해당 후보지를 포함한 일대 임야를 2013년 9월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이 비슷하거나 더 좋고 토지보상비가 필요없는 진해구내 다른 시유지들을 제쳐놓고 토지보상비가 필요한 위탁운영업체 부지를 유력 후보지로 결정했다"며 의문을 표했다.

 매매 이후 1필지였던 해당 후보지는 필지분할을 통해 2개로 쪼개졌다.

 그는 또 "매매 후 1필지인 해당 부지를 2개로 쪼갰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후 2개 필지중 한곳에는 처리장이 들어서고 나머지 부지의 경제적 가치가 뛸 가능성까지 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당시 이 사업을 맡았던 공무원 1명이 갑작스레 사표를 내는 등 해당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감사만으로는 처리장 이전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힘들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긴 만큼 사표 처리는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