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15 (금)
‘사무장 병원’ 운영 적발
‘사무장 병원’ 운영 적발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7.19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채ㆍ신용불량 의사 명의 요양급여 받아 가로채
 창원지검 마산지청(허철호 지청장)은 의사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타낸 안모(48) 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58) 씨 등 의사와 한의사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안씨는 사채빚에 시달리던 한의사 명의를 빌려 창원시내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명의를 빌려준 한의사는 월급을 받고 일했다.

 이 병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모(55) 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창원시내에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을 번갈아 운영하며 요양급여 27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박모(57) 씨는 브로커를 통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만든 뒤 창원시내에 병원을 설립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요양급여 420억 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검찰은 부산서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김모(50) 씨가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를 고용하고 일반인을 사무장으로 앉힌 후 창원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병원을 중복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