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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부인 `선거구 실종` 무죄
강석진 의원 부인 `선거구 실종` 무죄
  • 연합뉴스
  • 승인 2017.07.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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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금품 제공 입법 미비 `지적`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58)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인이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를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일각에선 입법 미비로 처벌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강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거창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하고, 식대 등 14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 대학의 시간 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의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구민이나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였지만, 법원은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저지른 범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하고 형벌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큰 점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선거구가 갑자기 사라지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회에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선거구를 입법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가 시한까지 새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1월 1일부터 새 선거구가 확정된 3월 3일까지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선거구가 없는 기간에 발생한 선거범죄의 처벌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유효한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 범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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