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6:39 (화)
`아기보는 아빠`가 크게 늘었다
`아기보는 아빠`가 크게 늘었다
  • 김용구 ㆍ일부 연합뉴스
  • 승인 2017.07.17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男 육아휴직자 52%↑ 올 들어 1만명 돌파 장려정책 효과 한 몫
 회사 상사의 눈치 속에서도 과감하게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창원 한 공기업에 근무 중인 박모(35) 씨는 지난 14일 회사에 육아휴직서를 제출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시선이 부담돼 행여나 `육아퇴직`이 되지는 않을까 결정을 망설였지만 휴직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다.

 박씨는 "회사 규정에 있는 제도지만 사실상 이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며 "맞벌이 중인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탓에 결정을 미룰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42ㆍ김해시) 씨도 최근 육아휴직을 결정했다. 이씨는 최근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당당하게 이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지난해 대비 52.1% 늘어난 5천101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지난해 7천616명, 지난 2015년 4천87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 휴직자(4만 4천860명) 가운데 남성 비율은 11.3%로 지난해 같은 기간(7.4%)보다 4%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육아휴직 장려 정책과 공동 육아에 대한 남성의 책임감 확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주로 여성인 1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서만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로 인상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또 201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를 200만 원까지 보전해준다.

 고용부에 따르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이용한 남성은 상반기 1천817명으로 지난해보다 80% 증가했다.

 고용부는 출산ㆍ육아기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1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에서 80%(상한 150만 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경 예산과 연계해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