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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영세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최저임금 영세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07.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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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 났다. 월급으로는 157만 3천7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6천470원에 비하면 16.4% 인상된 금액이다.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만 원에 비하면 낮지만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상이다.

 지난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7천530원을, 사용자 측이 7천3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고 표결을 통해 노동계의 제시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을 거쳐 노동계의 제시안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경영계나 소상공인 중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자영자들이 몰락하게 되고, 기업들도 고용을 줄이게 된다. 나아가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대로 학계에서는 임금 인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로 이런 부정적 효과가 충분히 상쇄된다는 견해도 많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인상으로 내년 중소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ㆍ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다 합해야 1조 원 남짓의 경제적 효과 정도다.

 나랏돈으로 민간 사업주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것도 어쩌면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이 사회보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내년에 지원해야 하는 돈만 3조 원 이상이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한 첫발이 어렵게 떼 졌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은 아직 크다. 특히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사용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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