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09 (금)
졸음운전은 범죄, 충분히 휴식해야
졸음운전은 범죄, 충분히 휴식해야
  • 이장우
  • 승인 2017.07.16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장우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여지구대 경위
 ‘졸음운전 버스 대형교통사고’ 기사를 읽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차량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켜놓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다. 보통 밀폐된 차량 안에서는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져 차량 내 공기가 쾌적하지 못하게 되고 운전자는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된다.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졸음운전은 돌발사태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반응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특히 차량이 정체될 경우 피로는 더 쌓이게 되고 졸음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주 졸음이 올 때는 잠깐 정도 휴게소에서 눈을 붙여도 충분히 정신이 맑아지며 피로가 가시고 몸이 개운해진다. 또한 앞 차량이 고속주행 중 차량이 비틀거리며 졸음운전이 의심될 경우 클랙슨으로 잠을 깨워줄 필요가 있다.

 졸음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피로다. 순간적인 판단이 부정확해지고 ‘깜빡’하는 순간에 앞차를 추돌하거나 옆 차와 부딪히는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진다. 조금 일찍 목적지에 가기 위해, 약속 시간 맞추려고 무리하게 졸음이 와도 계속 차량운행을 하다가 한순간의 사고로 가족 모두를 잃거나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대형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것을 본다.

 실제 졸음운전 사고에서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바퀴가 회전하지 않고 미끄러지면서 남은 자국인 스키드 마크(Skid Mark)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고 직전 브레이크조차 밟지 않아 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조금만 주의를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늘 가지게 된다. 날씨가 좀 덥더라도 장거리 차량운행을 할 경우 창문을 가끔 열어두거나 가능한 한 자주 환기를 시켜 주게 되면 졸음으로 추돌할 사고위험은 줄어든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의거하면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졸음운전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졸음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법적 책임이 이어진다. 미국에서 졸음운전은 음주운전인 DUI(Drive Under Intoxicating Influence)처럼 중범죄로 다스린다.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고 졸음이 올 경우 충분한 휴식 후 운전해 사고를 예방하려는 운전자의 의식과 노력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