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1:45 (목)
남의 곳간으로 인심 쓰려는 교육감
남의 곳간으로 인심 쓰려는 교육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7.16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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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근 본사 전무이사
 무상급식의 주체는 경남교육청이다.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타 지원기관의 협의에 우선해야 한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지만 남의 곳간(도ㆍ시ㆍ군)을 넘보는 주장에 우선한다면 노이즈마케팅이란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박종훈 교육감이 언론과 도정질의 때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정략적이란 시각이 많다. 현 교육청 분담 몫을 확 낮춘 반면 지자체 분담비율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지원기관에 협의도 하지 않고 교육청은 30%만 분담하고 나머지는 도청 30%, 시ㆍ군 40% 지원을 전제로 한 것 자체가 그렇다.

 교육청은 급식도 교육이란 걸 빠뜨리지 않는다. 하지만, 자체적인 급식확대방안 마련은커녕 도와 시군의 지원(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이 잘되면 내가, 안되면 지자체 지원(돈) 난에 따른 파탄이란 메시지나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 바람을 등에 업은 계산된 발언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몰이란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한때 논란이 된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교육청이 1천270억 원의 도 및 시군예산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거부한 급식 파행도 남의 탓이란 주장에 우선한 적이 있다. 이성애 도의원은 ‘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급식비를 부당 집행한 63억 7천만 원의 반납을 촉구했다. ‘무상교육은 지원확대를, 부당집행은 정치적 해결에 기댄 교육감의 처신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하고 부탁하는 것이 교육수장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다.

 또 자체예산 확보나 국비확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명분에 휩싸여 무상급식 확대에 동의한 전직 도지사의 행동도 하나의 원인이다. 도는 물론, 시군마다 현안사업과 예산액, 가용예산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도 옳지 않다는 평가다. 따라서 계약도 파기하는 마당에 이를 빌미로 한 주장은 지원 협상에 임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무상급식문제는 주장에 우선하고 확전될 게 뻔하다.

 교육청이 급식지원비 확대를 넘보는 도내 18개 시군의 경우 복지확대로 인한 분담 몫은 늘어나고 직격탄을 맞은 불경기 탓에 10개 이상의 지자체는 지방비로는 공무원급여마저 지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얻으려고 중앙부처를 찾아 발품에 나서야 하는 앵벌이란 게 단체장들의 하소연이다. 이 같은 실정에도 무상급식 주체인 교육청은 자체조달방안 마련보다는 타 기관인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다. 한정된 예산으로 급식 지원을 늘리려면 도민을 위한 타 사업을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국 지자체의 급식지원 비율은 천차만별이다. 지자체마다 GRDP와 재정수입이 다르고 단체장에 따라 지원비율도 달라 비교분석에 따른 논란이 잦다. 따라서 주체인 교육청이 나서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박 교육감은 과거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급식을 복지에 초점 맞추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헌법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게 돼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인 만큼 교육인 학교급식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일관된 주장인 급식도 교육인 만큼, 교육감이든 교육부든 이제 남의 곳간을 탐하지도 말고, 남의 곳간으로 생색내려 해서도 안 된다. 중앙정부도 논란인 급식문제에 대해 뒷짐질 일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교육계 혁신의 대부로 불린다.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교육감 때 무상급식을 주도, 전국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누리과정같이 급식비도 전액 국비 지원이 합당하다. 따라서 ‘학교급식법’을 개정, 논쟁과 분담비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무상급식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은 법 개정 등 정부 지원을 촉구해야 한다.

 벌써 지방선거라는 한 도민은 “급식확대 지원카드가 교육감의 뜻과는 달리 혜택을 받게 될 학생이나 학부모를 볼모로 지자체에 확대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한다면 주장에 앞서 경남도 및 시ㆍ군과 협의가 우선이다. 최근 들어 막말 논란이 잦다. 사전적 의미는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하는 말이지만, 협의도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정한 일방적 주장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손자병법에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말라(非危不戰)’고 했다. ‘남의 곳간’을 열란 주장보다 이해를 구하는 게 순리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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