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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폭등, 영세업자 대책 있나
최저임금 폭등, 영세업자 대책 있나
  • 경남매일
  • 승인 2017.07.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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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최저임금을 놓고 ‘을’과 ‘을’의 다툼이 법정시한을 넘겨 마침내 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팽팽한 대립 끝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인상금액(1천60원)이 역대 가장 높다. 월급 기준 157만 3천770원으로 올해 135만 2천230원보다 무려 22만 1천540원이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의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당장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비춰 부족한 수준이라며 불만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들은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은 생존확률이 3분의 1 이하다. 벌이가 신통치 않아 빚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터에 최저임금이 이처럼 오르면 줄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차라리 점포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빚과 폐업위기에 몰린 이들이 오른 최저임금에 얼마나 버텨낼지 의문이다. 문 닫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늘어날수록 취업 문턱은 더욱 좁아진다.

 정치권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은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처럼 알바생과 편의점주, 종업원과 식당주인, 근로자와 중소기업 대표의 관계처럼 한쪽의 이익이 다른 측의 손해로 그대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되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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