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전쟁 중 멸종되다시피 개를 잡아먹어 사이공 동물원에 구경거리로 보호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진(秦)나라 때 삼복(三伏) 날 제사에 개고기를 제물로 신명에게 바친 희생 음식으로 먹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개를 희생물로 바친다는 뜻인 헌(獻)자가 개(犬)를 솥에 넣어 삶는다는 모음 글씨인 것을 미뤄봐도 알 수 있다. 한국에는 언제부터 개고기를 먹었는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으나 평양 미림(美林)의 패총에서 개뼈다귀가 출토됐고 고려사(高麗史) 열전에 보면 세 군데나 개고기를 잘 먹었거나 개고기로 직업을 삼은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개고기가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 손님에게 우리나라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 해 보신탕을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다. 현형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에 쓸 수 있는 동물성 원료로써 개고기를 허가하지도 않고 축산법에는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개고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안 자체도 없어 비위생적으로 사육, 도살,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서울시는 개고기 식품 합법화 정책을 내놨으나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었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정답은 없으며 현행법률상 가축의 범주에 개는 빠져 있다. 흔히 개라고 하면 애완용과 식용 개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기르다 병으로 죽은 길에 애완견이 식용 개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몇 년 전 한 방송 종편사가 심층 취재해 보도한 적이 있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살아있는 개의 심장에 호스를 꽂고 물을 주입해 밧줄로 매어 끌고 다니며 잔인하게 도살하는 잔학행위가 TV에 그대로 방영됐다.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 데 대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화 차원의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이 국제적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대외 이미지 악화나 동물보호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서도 현재 유통 중인 개고기를 축산물이 아닌 자연산물로 규정해 축산물에 적용하는 안전성 검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시민단체가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회원과 일반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100여 명이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 집회에서 “개고기는 중국 전통에서 파생한 악습”이라며 “복날의 한자 ‘복(伏)’ 자에 ‘견(犬)’ 자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복날에 무고한 개들이 도살돼 식용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위를 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집회에 참여한 미국 출신의 사회 활동가 쉘리 피츠패트릭(여)도 “오늘날 개는 테러나 범죄 수색에 쓰이는 등 인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됐는데, 이런 동반자를 식탁에 올리는 문화는 더는 문화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고기가 축산물인지 아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