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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문관 제도 부작용 먼저 막아야
경남도 전문관 제도 부작용 먼저 막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7.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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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지난 10일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6∼7급 공무원에게 적용한 전문관 제도의 실익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번 인사에서 지정된 전문관 18명에는 보도지원ㆍ공직감찰ㆍ정보보안ㆍ특별사법경찰ㆍ비상대비ㆍ조선해양산업ㆍ투자유치ㆍ지출ㆍ도시재생ㆍ교통영향평가ㆍ농지관리 등 분야가 다양하다. 연중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가축전염병 전문관도 지정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일 할만 하면 자리를 옮기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도는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할 필요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위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전문관 제도를 이번 인사에서 확대 적용했다. 순환보직 때문에 공무원 전문성이 약화되는 단점을 보완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전문관이 승진 또는 다른 부서 이전을 요구할 때는 전문관 지정에서 빠질 수 있다. 수당 5만 원과 인사 가산점 제도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지만 적용한다 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업무수행이 단체장의 지시로 이뤄지는 점과 담담사무관(계장)과 과장(서기관), 그리고 국장에 의해 업무가 이뤄지는 구조에서 전문관은 업무에서 겉돌 수 있다. 6급 이하는 전보기간 2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게 관례인데 1년 더 업무를 본다고 전문성 확보된다는 말은 얼토당토않을 수 있다.

 전문관 제도를 잘 살리면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공무원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문관 제도에 따라 자리를 옮긴 공무원이 승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지 한 자리에 더 오래 근무한 것만 남는다면 전문관 제도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전문관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전문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려면 부작용의 폐해를 우선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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