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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성추행 몰카 떴다
피서지 성추행 몰카 떴다
  • 김성오
  • 승인 2017.07.1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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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오 남해경찰서 경무계 경위
 7~8월이면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즐거운 휴가가 시작된다. 바다와 계곡 등 전국의 유명 피서지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서 인파로 붐빈다.

 계곡ㆍ해수욕장에는 일부 몰지각한 피서객이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유발해 더위를 피하기는커녕 짜증만 잔뜩 쌓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야간활동이 증가하고 휴가철이 맞물려 하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ㆍ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몰카’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교통수단 등 다중이용시설 곳곳에 침투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몰카 범죄는 주로 여성을 노리는 범죄로서 젠더 폭력의 일종이다. 사회적 및 성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데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는 우리 남해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계, 형사, 지역 경찰 합동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 집중 순찰로 피서지 성추행ㆍ몰카, 기초질서위반, 절도ㆍ갈취 등 범죄단속을 강화하고, ‘몰카’ 잡는 탐지 장비를 활용해 피서지 내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시설 위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또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인 경우 ‘간이진술서’를 활용해 사건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지자체ㆍ병원과 협력해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몰카 범죄 단속에는 전파탐지소와 협조해 몰카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 시계나 라이트 등으로 위장한 몰카는 물론 적외선 탐지기능으로 옷이나 가방 안에 숨긴 몰카도 탐지하는 첨단 장비를 투입해 불시 암행 단속으로 몰카범들을 단속해 나갈 것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게다가 몰카 등 특별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경찰은 ‘몰카 탐지 장비’로 범죄 우려 지역을 점검, 몰카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앞장서고 피서객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올여름 피서는 즐겁고 안전한 휴가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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