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운전자 박모(50ㆍ함양군 서상면) 씨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8시 52분께 25t 벤츠 트럭을 몰고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 하행선 81㎞ 지점을 주행 중이었다.
갑자기 박씨 차량 옆 차로로 경적을 울리며 승용차 한 대가 따라붙는가 싶더니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불이 났다고 박씨에게 소리쳤다.
상황 파악에 나선 박씨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조수석 뒤쪽 부분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확인했다.
박씨는 급히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들과 함께 차량용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지만 삽시간에 번진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도착하고 나서야 겨우 진화됐다. 이 불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트럭이 전소되고 트레일러 일부분이 불에 탔다.
박씨는 “눈앞에서 차가 다 탈 때까지 실감이 안 났다”며 “화재 발견이 늦었더라면 나 역시 끔찍한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며 허탈해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더라. 엔진오일, 타이어도 문제없었고 차량 점검까지 다 받은 차”라고 말했다.
현장에 도착한 인근지역 서비스센터 직원은 ‘매연저감장치에 하자가 많은 편이라 차량에 불이 날 경우 매연저감장치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화재 원인을 분석했다.
사고 발생 닷새 뒤 제조사 측은 조사팀을 파견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박씨는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매연저감장치와 머플러 연결부위에 가스가 새는 결함으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차량에 리콜 조치를 내렸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통상 매연저감장치는 온도가 700~800도까지 오르는데 누출된 가스와 반응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씨는 발화원이 처음 불길이 치솟은 조수석 뒤쪽 부분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 연결 부위로 의심된다고 제조사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박씨가 지난해 11월께 지정 사업소에서 해당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수리를 끝냈다는 것이다.
박씨는 “엔진오일 교체 때 수리가 이뤄졌으면 당연히 고객에게 알렸을 것 아니냐. 사고가 터진 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설령 교체했다고 해도 해당 부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씨는 지난달 31일께 제조사로부터 ‘조사결과 파워트레인 부분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증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박씨는 “신차로 구입해 1년 6개월된 차량이 주행 중 물리적 충격 없이 화재가 발생했는데 제조사 측은 정확한 원인 규명은 고사하고 조사결과와 의견이 다르다면 화재 전문가나 제3기관을 통해 진행하라고 통보해왔다”며 “화재 원인이 무엇이든 내 잘못이 아닌 차량 문제가 분명한데도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책임전가 하는 벤츠 측의 모습이 악덕기업의 모습 같습니다
모든 일은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보아야 한다지만 명확한 입장이 있는 차주 측과
아직 정확한 사고원인도 밝히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벤츠 측 중 누구의 잘못인지는 눈에 뻔히 보입니다
하루빨리 입장표명 하시고 차주분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