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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요구하는 경찰상 ‘인권 경찰’
시대가 요구하는 경찰상 ‘인권 경찰’
  • 문경모
  • 승인 2017.06.29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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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모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만인의 평등함, 자유, 존중을 대변하는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이다.

 경찰은 국민의 인권수호자로서 헌법에 합치하는 인권 옹호 활동과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의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경찰의 오랜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큰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현 정부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이 먼저 수사 편의주의에 매몰된 관행에서 벗어나 수사권 남용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경찰’로 나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시 말해 ‘인권 경찰’로의 지향은 경찰이 직면해 있는 화두이자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관 모두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 소명을 이뤄 나가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경찰의 법 집행은 국민을 규제하는 경찰활동이 대다수였고 이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관 개개인의 생각과 편견이 개입돼 피의자에게 모욕적인 발언 또는 폭언을 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만 집중해 개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체포, 구속 시에는 엄격한 요건준수와 적법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간과해 사건당사자로 하여금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로 느끼게 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문제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과거를 성찰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진정한 ‘인권 경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해 그리고 다문화 시대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인권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채로는 그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있을 수 없고 올바른 법 집행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높고 귀한 것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인권존중 의식을 가지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알고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익숙함에 관심과 노력이 더해져야 하며 최일선의 인권수호자답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 보호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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