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자도 조사 검찰, 사무실ㆍ집 수색
김해지역 고철업자와 김해세무서 공무원이 세무를 두고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세무서 6급 공무원 A(48)씨와 고철업자 B(62)씨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 확인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28일 이들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두 사람의 사무실과 집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고철업체 세금 탈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고 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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