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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
혼인과 이혼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06.2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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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성 제2사회부 부장
 2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0여 년 만에 사라졌지만, 이런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혼인과 이혼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보다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혼 소송의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탄주의는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법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그 반대인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율은 줄고 이혼율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통계조사에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경남지역 혼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혼인은 1만 7천580건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혼인 건수를 보였다. 하지만 이혼은 7천486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1천217건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4.1%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2.5세이며 여자는 29.9세로 0.2세 정도 상승했으며, 남녀 간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6세로 지난 2006년에 비해 연령차가 줄어들고 있다.

 초혼 부부 중 16.1%가 여자가 연상인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였다.

 외국인과의 혼인 중 여자와 혼인율이 남자와 혼인율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여자의 국적 구성비는 베트남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는 역시 베트남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 미국, 캐나다 순이다.

 재혼연령은 남자가 47.8세이며 여자는 43.8세로 조금씩 높아졌으며, 재혼 연령차이는 평균 4세로 역시 연령차가 줄어들었다.

 이혼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9.1%로 나타났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가 46.6세이며 여자는 43.3세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과의 이혼은 전년 대비 7.8% 감소했다.

 혼인 지속기간은 20년 이상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51.5%로 조사됐다.

 결혼식은 12월이 가장 많았으며, 1월, 5월 순이며 9월이 가장 적었다.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은 후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해 자식을 낳든지, 혼인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은 후 자식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해 자식을 낳게 되면, 그리고 이혼을 하고 다시 자식을 낳으면 다음 세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혼인은 전통 관습과 법의 규정이 있다. 그런데 민법은 이런 문제를 얼마나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당장의 문제에 고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손자 세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알면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서구식 민주주의 방식의 보편타당하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청소년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 혼인과 이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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