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1:27 (금)
도내 공무원 위장전입은 무죄?
도내 공무원 위장전입은 무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6.22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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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 증가 단체장 선거 의식 가족들과 떨어져 근무지 주소 이전
 청문회 정국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핫 이슈’다. 하지만 경남도내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남의 일 마냥’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는 위장전입으로 각료 추천에서 낙마하는 등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지만 도내 농어촌 지역 지자체 공무원 상당수가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등 위장전입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무처 시군으로 지자체의 위장전입을 강요받는 게 현실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지자체 ‘인구 늘리기’와 지자체장 ‘선거’ 등을 의식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고백이다.

 22일 경남도와 도내 시군 공무원들에 따르면 산청, 합천, 함양, 고성, 창녕, 함안군과 양산시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상당수는 부산시와 창원, 진주, 통영에 거주하면서 주소는 해당 근무지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가 세대주로 등록돼 주민등록상 소년소녀가장 역할을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도내 공무원 A씨는 “농어촌 지자체들은 인구가 줄면 세입도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인 단체장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소를 해당 지자체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공무원은 “인구 늘리기 동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데 공무원이 다른 지자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조직 특성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런 방방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인구 늘리기 권유를 받는 교육청, 농협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직원들도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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