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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부분개발 허용”
“마산해양신도시 부분개발 허용”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6.22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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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창원시장, 방식 변경 민자ㆍ재정사업 추진 국비 3천억 지원 요청
 창원시가 민자유치에 적신호가 켜진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식을 기존의 일괄개발 방식에서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국비지원을 전제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동시에 추진한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정사업 전환 용의를 묻는 송순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항로 준설토를 버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으로 (마산해양신도시가 아닌)다른 곳에 버렸다면 3천억 원이 더 들어갔을 것”이라며 “정부에 3천억 원의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만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얼마든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비는 총 4천493억 원으로 가포지구 분양대금을 빼고 2천646억 원의 돈이 완공 때까지 더 들어가야 한다. 이 금액만큼은 아니더라고 국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안 시장은 “ 과연 정부가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정부는 협약에 의한 창원시 자체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10년 동안 거부해 왔다.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민자유치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3차 민자유치 공모를 하게된다면 방식을 달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업체가 전체를 일괄개발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으나 1차 공모에서는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시 구상과 다르고, 2차 공모에서는 개발계획은 훌륭했으나 자격이 미달됐다는 것이다.

 안 시장은 이날 구체적인 전환 방식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괄개발 방식과 함께 부분 개발방식도 허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는 당초 특별계획구역(23만㎡)과 일반구역(41만 2천㎡)으로 나눠 분리 개발하기로 했으나 안 시장이 취임하면서 일괄 방식으로 바꿨다. 쪼개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고 서항지구 수변공원과 어시장, 원도심 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관광과 문화, 비즈니스가 융합된 새로운 창조적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 일괄개발방식 포기는 사업비 부담을 줄여 민간이 참여할 여지를 보다 넓히겠다는 뜻이다.

 시가 민자유치와 재정사업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시가 안고 있는 딜레마 때문이다. 이날 안 시장은 “마산만의 가치를 살리고 동시에 약 3천억 원의 투자비도 회수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가 개발하려는 구상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나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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