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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례금’ 취준생 두 번 운다
‘취업사례금’ 취준생 두 번 운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6.22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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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보안업체 간부 지원자에 “500만원” 요구 비정규노조, 녹취록 공개
 김해공항 보안업체 간부가 고교를 갓 졸업한 입사 지원자에게 취업을 빌미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공공부분 비정규직노동조합은 22일 오전 10시 김해공항 앞에서 ‘김해공항 비정규 용역노동자 채용미끼 금품요구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고교를 졸업한 A(당시 19세)씨는 김해공항 보안업체 B사에 입사지원서를 냈다.

 입사 면접을 하루 앞두고 B사 간부 C(58)씨가 아르바이트 중인 A씨 일터로 찾아왔다. A씨는 C씨의 차량에 탑승했다. 이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C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

 녹음 기록에서 C씨는 “보통 취업을 하면 취업사례금을 낸다. 통상 석 달 치 봉급을 사례로 받는데 대략 500만 원 정도가 든다”며 취업사례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이 돈이 어디로 보내지는 것인지 묻자 C씨는 “나 혼자 꿀꺽할 수는 없다. 회사 사람들하고 감사의 의미로 술 한잔 사는 거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다. 대기업은 몰라도 사립학교나 중소기업은 취업사례금이 다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정말 일하고 싶어해서 쉬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생각 없으면 안 하면 된다. 내일 구술면접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은 B사에 입사했다가 1년 만에 퇴사했으며 A씨는 실제로 돈을 상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노조는 “간부 개인 비리가 아닌 회사 차원의 조직적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있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이 반드시 이행돼야 이를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수사과정 등을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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