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농협조합
오는 28일 실시하는 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15일 조합장재선거 지역의 조합원에게 기호 및 출마사실을 알리고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면서 현금 40만 원(5만 원권 8매)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에 대해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방농협은 전 조합장이 금품 제공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이번에 재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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