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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눈치 등 ‘연차휴가’ 못 간다
상사 눈치 등 ‘연차휴가’ 못 간다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6.19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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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년째 꼴찌 실제 사용 8.6일 세계 평균은 20일 제도적 정비 시급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받지만 실제로 쉬는 날은 8.6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강조해도 상사의 눈치, 밀려있는 업무, 인력 부족 등으로 법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직장인들의 여가생활은 물론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서라도 연차휴가 소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직장인 김모(32ㆍ창원시 성산구) 씨는 지난달 쓰지 못해 이월된 연차를 이달 초순께 사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부족한 인력에 과도한 업무로 자리 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도 상사가 자신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탓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김씨는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가는 것인데 회사 측은 현실을 무시한 채 법적 연차휴가 규정을 지키기 위한 휴가 사용만 권고하고 있다. 정말 필요해서 휴가를 쓰더라도 주위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해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최모(27) 씨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직장 분위기상 매년 연차휴가 일부를 반납하고 일에 몰두해야 하는데도 휴가는커녕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통계로도 쉽게 확인된다. 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년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았지만 8.6일(60.6%)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하게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1천923만 명) 수를 대입해보면 한해 1억 일의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80%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때 1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인 익스피디아가 지난해 조사ㆍ발표한 ‘전 세계 주요 28개국의 유급휴가 사용 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근로자는 15일 가운데 평균 8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에 이르렀지만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은 이 조사에서 6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 5~6일을 모두 사용한다면 2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8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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