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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무고 혐의 女` 1심에서 무죄 선고
이진욱 `무고 혐의 女` 1심에서 무죄 선고
  • 연합뉴스
  • 승인 2017.06.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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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진욱(36)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ㆍ여)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오씨가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씨를 집에 들어오게 하고, 샤워를 한 이씨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보면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고 우선 설명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오씨의 이런 행위가 "단순 호의"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이어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나 직후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보면 오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보기 어려웠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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