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업체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 검토
합천군 소속 공무원들이 군에서 위탁계약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술이 포함된 식사 접대를 점심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합천군에 따르면 모 부서 소속 공무원 10여 명은 지난달 25일 12시께부터 지역 내 사업장 야외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 대부분은 오후 1시 전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5급 공무원 1명과 6급 공무원 1명은 각각 오후 3시ㆍ4시가 돼서야 복귀했다.
오랜 기간 군과 계약을 해온 이 업체는 지난해 다시 3년 단위 계약에 성공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기획감사실 측은 “복무 규정 위반 여부는 물론이고 위탁업체와 한 식사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5급 공무원은 “업무 격려 의도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지만 주변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점심시간을 넘겼다는 점과 소주를 마신 점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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