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23 (금)
“혈세 잔치 이제 그만”
“혈세 잔치 이제 그만”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5.29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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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파견수당 새 정부 변화 배치 조례개정 중단을
 속보= 공직사회에 만연한 혈세 잔치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활동비를 줄이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경남지역 공직사회에서도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9일자 1면 보도>

 이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된 전체 직원에 대해 경남도가 월 60만 원씩을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계획한 ‘혈세 잔치’에 이어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도청직원에 대해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혈세가 지급되고 있는 사실에서 드러났다.

 도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구분, 최대 60만 원과 최저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경남도청 산하 기관에 파견된 도본청 직원들에 대한 파견 등 수당 지급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도 본청 직원’에 대한 보너스 성격이어서 갑질 등 또 다른 논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예술재단 한 직원은 “도 본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 목적에 의해 파견됐다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재단 직원들에 대한 관리적인 차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지급되고 있거나 지급키로 한 도민 혈세 잔치는 도 조례 및 도청 산하 기관의 내규에 의한 것이다. 물론 도청 산하 기관의 자체 내규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지만 목줄을 쥐고 있는 도청의 묵시적인 지시가 그 바탕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문제가 있다면 헌법도 개정하는 게 상식인데 경남도 공무원에 우선한 조례, 또는 내규를 근거로 한 혈세잔치가 이해될 수 있겠느냐”며 “파견 수당을 지급할 때도 조례, 지급 금지 때도 조례를 근거로 한 도정운영이라면,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구역청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키로 한 계획 자체가 ‘혈세 잔치’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당초 3급 128만 원 이하, 4급 122만 원 이하, 5급 105만 원 이하 등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2004년)에 근거, 하향지원이란 꼼수로 도민을 현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파견 수당이 전액 삭감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당을 지급키로 한 계획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일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돈 봉투사건’ 등으로 정조준을 당하는 등 정부 조적이 난리 통인 상황에서 경남도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산하 기관 파견직원이 수당 지급 등은 새 정부의 철학과는 배치되고 도민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청와대에 행보에 맞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새 물결에 따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며 “중앙정부의 변화나 지침 등을 따르고 자체 조례 개정 등도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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