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반발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성산구)은 29일 “종교인 과세 유예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온 국민에게 공평한 조세제도를 세우는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오는 2020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노 의원은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가 현재 준비돼 있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2015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항을 이제 또다시 미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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