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28 (금)
도내 교육계 `비정규직 제로` 박차
도내 교육계 `비정규직 제로` 박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5.29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1천89명 대상 무기계약자로 전환 교육청, 대책마련
 경남교육청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는 채용 때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하고 간접고용 상태에 있는 직원은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국시ㆍ도교육청 학교회계직 담당자회의에서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른 방향과 세부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공동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시ㆍ도교육청은 지난 24일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 △상시ㆍ지속 업무 종사자는 채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으로 전환 △초단시간(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잡고 향후 예산상황과 인력운용 탄력성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무기계약 전환율은 88%(8천42명)이며 무기계약 미전환율은 12%(1천89명)로 무기계약 미전환 직원 대책을 수립한다.

 도교육청의 무기계약 미전환자 1천89명 중 근무기간 1년 미만은 514명,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575명이다.

 근무기간 1년 미만 514명은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평가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외부용역으로 운용되고 있는 분야는 직접고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단시간근로자 등은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해 무기계약전환 제외 대상자로 돼 있으나 도교육청은 향후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 직종은 전환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방법을 찾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담당부서에 지시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