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26 (목)
혈세 자제 외면 ‘펑펑’ 대통령 따로 경남도 따로
혈세 자제 외면 ‘펑펑’ 대통령 따로 경남도 따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5.28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자유청 수당 60만원 지급 예정 道 기관 파견자도
 경남도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수당을 오는 7월 1일부터 직급에 상관없이 일괄 60만 원씩을 지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지사 결원을 틈타 지난 2014년부터 지급이 중단된 파견수당을 지급키로 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도청이 있는 창원 소재 각급 출자출연기관 등에 파견된 도청 직원에 대한 파견수당 지급도 말썽이다.

 도민들은 이는 혈세 낭비의 원인이며 경남도의 갑질로 이해된다는 주장이다.

 도민들은 “대통령이 혈세 사용을 제한, 일자리 창출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사법부가 ‘돈 봉투사건’ 등으로 정조준을 당하는 등 정부 조적이 난리 통인 상황에서 경남도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지자체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란 소리다.

 한 도민은 “타 지자체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며 “경남도 경제국이 조례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키로 한 조치는 도민들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파견 수당이 전액 삭감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당을 지급키로 한 계획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일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경남도와 부산시가 조합을 설립한 후 10여 년 동안 방만한 운영으로 조직 개편 차원에서 인원 감축과 파견 직원에게 매월 직급별로 지급된 파견수당(88만 원~128만 원) 지급이 중단됐다. 당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면 ‘쏘나타 한대는 보너스’란 게 공직사회의 인식이었다.

 경남도의 수당 지급계획은 당초 3급 128만 원 이하, 4급 122만 원 이하, 5급 105만 원 이하, 6급 88만 원 이하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2004년)에 근거, 직원 1인당 일괄 6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은 과다 편성된 인건비로 지급키로 해 혈세잔치란 비난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 조례를 근거, 지급한다지만 지난 2014년 지급 중단 때도 조례에 근거한 사실을 감연하면 경남도의 지급계획은 도민의 혈세를 공무원들의 복지로 대신하려는 도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 직급별로 지급키로 한 조례와는 달리 일괄 지급키로 한 계획도 나눠 먹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도청 소재지인 창원 소재 출자출연기관 등 파견에도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감안, 혈세잔치 논란인 각종 수당 지급은 시대상황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