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빌렸을 뿐”
속보=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차정섭(67) 함안군수<24일자 5면 보도>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8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차 군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5천만 원 수수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함안상의 회장에게서 5천만 원을 빌렸을 뿐이며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차 군수는 부동산개발업자 전모(54ㆍ구속기소) 씨로부터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빌려준 불법 선거자금을 갚으라는 협박을 여러 차례 당하자 함안상의 회장 이모(71ㆍ구속기소)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차 군수가 전씨로부터 여러차례 자금상환 협박을 당한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각종 개발사업 특혜 등을 기대하며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차 군수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당선 후 별다른 혜택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차 군수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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