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19 (목)
‘녹조 주범’ 가축 분뇨 엄격 관리를
‘녹조 주범’ 가축 분뇨 엄격 관리를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5.25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동강 유입 오염 도내 무허가 57% 합법화 등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를 시작으로 정부가 녹조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녹조 현상 주범인 가축분뇨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경남지역 축사 가운데 상당수가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인 탓에 농경지나 하천 변에 방치된 가축분뇨가 정화되지 않고 하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축사 합법화를 추진 중이지만 농가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어 해결이 요원하기만 하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산농가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7천118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축산농가(1만 2천522곳)의 56.8%를 차지한다.

 이들 농가 상당수는 정화조를 갖추지 않았거나 축사와 축사 사이에 엉성하게 벽을 쌓고 지붕을 올려 가축을 키우고 축사 처마를 길게 늘여 벽을 쌓아 창고로 쓰고 있다.

 이런 축사는 건축물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가축 전염병 발생 때 체계적인 방역이 어렵고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하천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된다.

 이러한 분뇨는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자 각종 전염병 발병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착수해 불법 축사를 허물고 새로 허가를 받아 짓거나 시설을 보완해 허가를 받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작 무허가 축사를 합법적인 축사로 전환한 농가 비율은 4.6%에 그쳤다.

 농가가 지출해야 할 측량비 지원이나 이행강제금 감액 등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경남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이런 불법 축사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축산농가들이 불법 축사 양성화를 꺼려하고 있어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축산농가들은 축사를 부수거나 새로 짓는데 드는 부수적인 비용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면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무허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비와 신축 설계비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무허가 축사 면적을 측량해 자진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변경하기까지 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4~5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축산농가 주인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보니 이런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도내 한 축산농가 주인은 “이러한 실정은 무시하고 무조건 합법화만 강제화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축사 폐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측량ㆍ설계비 등 지원으로 최대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