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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상의 적색ㆍ황색 점멸등의 의미
교차로상의 적색ㆍ황색 점멸등의 의미
  • 경남매일
  • 승인 2017.05.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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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기 남해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운전자들은 평소 대수롭지 않게 교차로를 지나다니고 있고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곳은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데 이 점멸신호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평소 간과(看過)하고 있는 것이 있어 이에 대해 주위를 환기 시키고자 한다.

 예시로 3색 신호가 아닌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대 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상해, A씨는 적색 점멸등이 깜박이고 있는 교차로를 전진으로 통과하던 도중, 자신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B씨의 차량과 사고가 났다. A씨가 통과하던 방향으로는 적색 점멸등이 깜박이고 있었고 B씨가 통과하는 방향으로는 황색 점멸등이 깜박이고 있었다. 또한, 각 차량의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계산해 본 결과 A씨의 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였다.

 하여 A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단 정지한 사실도 없이 먼저 진입했다며 자신이 과실이 B씨 보다 적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점멸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의 적색 점멸등화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황색 점멸등화는 차마다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신호의 의미이다.

 즉, 적색 점멸신호는 운전자에게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통과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록 A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고 일단 정지하지 않고 진입한 과실로 서행 운전한 B씨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씨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고 B씨 차량은 피해차량이 되며 적색 점멸등 신호를 그냥 지나간 A씨는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

 3색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조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차로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적색 점멸등이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

 많은 운전자들이 간과(看過) 하고 있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와 마찬가지로 서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데, 교차로에서의 서행은 황색 점멸등이 의미하는 신호이고, 적색 점멸등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렇게 점멸등에도 우선순위에 따른 종류가 있으니 운전할 때 주의해서 운전하기를 바라며 교통 통행량이 많지 않은 외곽의 도로이지만 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의 경우에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색 점멸등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운전해야 할 것이며 교차로에서의 통행에서는 무엇보다도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조금 빨리 가려는 성급함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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