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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난폭ㆍ보복 운전 여전히 위험
도내 난폭ㆍ보복 운전 여전히 위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5.21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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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단속 498명 적발 처벌 강화해도 근절 안돼 운전자 의식 개선 우선
 경찰 처벌강화와 특별단속에도 난폭ㆍ보복운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해 교통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도로 밖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께 창녕군 남지읍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A(55)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승객 45명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 앞으로 칼치기를 하다가 고속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지면서 A씨가 경상을 입고 고속버스 승객 6명도 다쳤다.

 당시 A씨는 "고속버스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달 11일 남해고속도로 함안 근처에서 시속 최고 230㎞로 주행하면서 수차례 차로를 급변경하는 등 다른 차량 운행을 위협한 B(37)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에서 시가 2억 원 상당 페라리 슈퍼카를 구입한 B씨는 "속도감을 즐겨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같은 달 밀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레이싱을 즐긴 회사원 등 1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밀양시와 창녕군의 경계지점인 천왕재 고개 정상 부근 1.5km 구간에서 레이싱을 벌이며 난폭운전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00일간 담당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를 활용, 난폭ㆍ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498명을 적발했다.

 적발 인원 가운데 261명은 난폭운전으로, 7명은 보복운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230명은 과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연말연시 난폭ㆍ보복운전 특별단속을 펼쳐 모두 181명을 적발하는 등 난폭ㆍ보복 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개정된 이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 바 있다.

 경찰은 난폭ㆍ보복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와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과속은 범칙금 납부 사안이지만 지속적으로 과속하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면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 대상"이라며 "대형사고 위험이 큰 난폭ㆍ보복운전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난폭ㆍ보복운전의 근절은 힘들다"며 "남을 배려하고, 여유 있는 운전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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