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불량식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결국 되돌아갈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먹거리 다양화와 더불어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생활과 건강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음식을 섭취할 때 각별하게 위생을 챙기게 된 것도 근래에 이르러서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사익을 위해 불량식품을 유통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이러한 불량식품에 노출됨으로서 심각한 건강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분식점 등 대부분 학교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체 가운데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정부와 경찰은 이러한 불량식품을 4대악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해 먹을거리를 관리하고 있다. 식품안전 신뢰 제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경찰 인력과 관리기관의 단속만으로 갈수록 지능화돼 늘어만 가는 불량식품을 근절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불량식품의 기준과 발견 시 조치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불량식품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생적인 식품을 일컫는 것으로 첫째, 허위ㆍ과장ㆍ광고 식품. 둘째, 무허가ㆍ무신고 제조 식품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허가 없이 제조한 식품. 셋째,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넷째, 유통기한을 속였거나 잘못 기재한 식품이다.
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2, 1399에 신고하거나 또는 스마트폰 어플 식품안전 파수꾼을 활용,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서 직접신고가 가능하다.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스스로 지켜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