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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고 아웅` 학교 건강검진
`눈 감고 아웅` 학교 건강검진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5.08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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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발견 못해 사망 다른 질병 등도 몰라
 초ㆍ중ㆍ고 학생 건강검진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 검진에서는 별 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외부기관 검진에서 간암 진단을 받은 한 학생이 6년간 투병 끝에 사망하자 이 문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8일 생명나눔재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간암 말기로 항암치료를 받던 A(16)양이 숨을 거두었다.

 김해에 사는 A양은 지난 2011년 8월께 생명나눔재단에서 지역 아동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건강 실태조사`에서 간모세포종(간암) 3기 판정을 받고 6년 간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했다.

 암 발견 당시 초교 4학년이었던 A양은 같은 해 초순께 지역 한 의료기관에 의뢰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검사에서는 `이상없음` 소견을 받았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해 초교 1ㆍ4학년, 중ㆍ고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을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다른 학년 학생들은 연 1회 시험지를 이용한 육안 소변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학교 검사가 질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례는 A양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명나눔재단이 실시한 검진에서 아동 551명 가운데 A양을 포함한 92명(16.6%)이 소변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지만 이들은 모두 학교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진 항목과 진단 방법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을 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학교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학교 검사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며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 검사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임철진 생명나눔재단 사무총장은 "아동 건강은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의 책임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혈액검사 추가 등으로 학생건강검사를 보완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질병은 조기 발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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