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10 (금)
관공서 화장실 `몰카` 해당 기관 6급 공무원
관공서 화장실 `몰카` 해당 기관 6급 공무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5.08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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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해시청 모 산하기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8일자 5면 보도>한 범인이 해당기관 소속 6급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관의 경우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워 외부인 소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화장실 주변 CCTV 녹화분에서 A씨가 화장실에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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