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취임식서 특정 후보 지지
김해지역 한 시민단체 임원이 취임식 자리에서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공직선거법 위반성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김해YMCA 강당에서 열린 이 단체 이사장 취임식에서 김모 신임 이사장이 "어르신들, 늘 찍던대로 1번을 찍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선거법 제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달 27일과 1일 김 이사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김 이사장이 미국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 지금으로서는 오는 10일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김 이사장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아예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인들만 초청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탓에 정치인들을 싸잡아 나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와전 됐다"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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