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조례 명문화
합천군은 여비를 부당 수령하면 환수뿐만 아니라 부정 수령액의 배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합천군은 최근 ‘합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하면 부정 수령액만큼을 환수하는 조치 외에 부정 수령액의 배 금액을 물린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2013년 개정된 이후에도 관련 조례에 같은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국내 출장 시 운임ㆍ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2㎞ 이내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을 명시한 내용도 담겼다.
합천군 측은 “명문화돼 있지 않더라도 그동안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왔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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