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조례 전면 개정 공포
의령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게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6ㆍ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전몰군경가족,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만 지급해 오던 명예 수당을 보훈대상자 전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일 전면 개정 공포했다.
이에 지난 27일 제228차 의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명예수당을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사망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이달 중 대상자를 확정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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