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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체제 러시 거시기 하네요”
“대행체제 러시 거시기 하네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4.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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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사퇴ㆍ도내군수 비리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 사퇴로 지사 대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다 고성, 함안군수 등 기초단체장까지 뇌물수수,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직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해 부단체장 대행체제가 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정섭(66) 함안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부군수 직무대리체제로 27일부터 들어갔다.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된 후, 지난 9일부터 류순현 행정부지사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최평호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직무대행체제를 맞고 있다.

 이들 단체장의 잔여임기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그 사이 보궐선거조차 없어 행정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평호 전 군수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그에 앞서 하학열 전 군수도 세금체납 사실 허위 기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바 있다.

 주민들은 “관련법 재개정으로 연간 2회 치를 수 있는 보선이 1회로 줄면서 장기간의 대행체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전임단체장이 추진한 현안사업의 추진 등은 무난하지만 신규 사업 등의 계획은 차기 단체장 선출 때까지 한계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남 지역에선 민선 6기 출범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김맹곤 전 김해시장과 이홍기 전 거창군수, 하학열ㆍ최평호 전 고성군수 등 4명의 단체장이 임기 중 직을 잃었다. 이어 재선거로 당선된 양동인 거창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말 여행경비 명목의 협찬금을 군의회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창호(63) 함양군수를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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