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03 (금)
체임 부풀려 체당금 챙기려 한 사업주
체임 부풀려 체당금 챙기려 한 사업주
  • 하성우 기자
  • 승인 2017.04.25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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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6천만원 허위신고 통영서 전국 최대 규모
 체불임금을 8억 6천만 원가량 부풀려 체당금을 챙기려 한 고성지역 4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지금까지 적발된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가운데 단일건으로는 인원과 금액에서 모두 전국 최대 규모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5일 근로자 체불임금 8억 6천여만 원을 부풀려 허위 신고한 후 5억 원 상당의 체당금을 챙기려 한 삼강엠엔티 사내협력사 대표 A(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적자 누적 탓에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체당금을 받아 챙기기로 결심했다.

 회사 총무에게 근로자 대표인 것처럼 해서 부풀려진 체불임금으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시켰다.

 실제로는 139명의 근로자 임금 4억 5천600만 원을 주지 않았지만 체불임금을 13억 1천200만 원으로 거짓신고하도록 했다.

 그는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고소취소장도 함께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되면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통영지청은 구속된 A씨 외에도 범행을 공모한 회사 총무와 팀장 등 11명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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