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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동반자 장기요양보험
어르신의 동반자 장기요양보험
  • 장영화
  • 승인 2017.04.25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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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화 동그라미재가복지 센터장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 규모는 올해 130조 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전체 국가 예산의 30%에 육박한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분야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되면서 국가 주도적인 진료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다. 그로 인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병원비만 부담하면 안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병원 문턱이 낮아졌다.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 100세 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노인들의 건강관리 문제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고 오랜 전통으로 노인의 간병 및 보살핌은 자녀들의 몫이었으나 저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연로한 부모님의 부양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됐고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지난 2008년 7월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해 부모 부양의 짐을 서로가 나눠서 지자는 취지를 담고 시행된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수급대상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나 그의 피부양자들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자들이다.

 노인장기 요양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 인정을 받아야 한다.

 수급 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신체, 인지, 행동, 간병, 재활 등 5개 부분에 대해 이상이 있는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수급자 개인이 판정을 받은 각 등급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고 해당 금액에 상응한 각종 서비스를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가복지 분야는 방문 요양 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으며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요청에 따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시설 이용 서비스는 주ㆍ야간 보호센터 등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월간 서비스를 받은 금액의 0~15% 정도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병원에 입원한 가족의 경우 간병인을 이용해서 간병을 할 경우 월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에 비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불과 1/20 정도의 비용으로 전문 요양보호사에게 간병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족들은 생계를 위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필요한 복지 정보를 원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복지로’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정기적으로 복지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세상이다. 현대인은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모든 것을 손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그 안에 있고 그것들의 활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똑똑해질 수 있다.

 특히 복지 분야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 자기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알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우리들 생활에 보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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