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38 (토)
창원 알바 30% 최저임금 이하
창원 알바 30% 최저임금 이하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4.24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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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70곳 조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때 월요일에 가장 많은 폐기가 나온다. 일하는 동안 최소한의 식비라도 줄이기 위해 폐기를 뒤적거리고 있는 나를 보고 있자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편의점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없다. 근무시간 동안 마실 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6개들이 3천원하는 생수를 직접 사서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본 사장이 ‘아이고 어쩔꼬’라고 했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가 창원지역 아르바이트 현장 노동실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알바노동자의 슬픈 현실이다.

 이 단체는 최근 2개월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일하는 창원지역 170개 점포를 돌며 알바 노동실태 1대 1 면접조사를 한 결과를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생계가 52.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가 및 유흥비(21.7%), 학업(16.6%), 사회경험(7%) 등이었다.

 시급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28.2%나 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도 절반 가량(46.5%)이나 됐다.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일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곳은 41.2%, 지급받은 곳은 12.9%에 불과했다. 나머지(45.9%)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주일 14시간 이하로 근로계약을 한 곳들이다.

 10명 중 4명(38.5%)이 최저임금 미준수ㆍ주휴수당 미지급,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폭언 및 폭력, 꺽기(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늦게 출근 또는 이른 퇴근을 종용하는 것)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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