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관광객들을 불법으로 태운 낚시어선 선장 A(43)씨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40분께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에서 자신의 7.31t급 낚시어선에 관광객 16명을 태우고 통영시 달아선착장까지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낚시어선에서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적발했다.
무허가 도선 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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