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14 (금)
산청 신등면 단계 경계분쟁 해소
산청 신등면 단계 경계분쟁 해소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7.04.24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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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남단 1ㆍ2지구 지적재조사
 산청군이 신등면 단계지역 경계분쟁을 없애고자 단계 동ㆍ남단 1ㆍ2지구 452필지 12만 6천㎡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단계 동ㆍ남단 1ㆍ2지구는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달라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사업은 사업비 7천800만 원을 투입, 내년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업대상지 현황측량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도면과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군은 세계측지좌표계를 기준으로 인공위성에 의한 기준점과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 최첨단 측량기술로 측량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 해결은 물론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국토 주권 실현과 군민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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