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39 (금)
모래 품귀 흙을 모래 속여 팔아
모래 품귀 흙을 모래 속여 팔아
  • 연합뉴스
  • 승인 2017.04.24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16개 건설현장 25t 트럭 460대 분량
올해 초 남해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모래 품귀현상이 발생한 틈을 이용해 흙덩어리를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건설현장에 공급한 혐의로 업자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흙을 다량 함유한 골재를 넣어 만든 콘크리트는 강도가 떨어져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한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무허가 골재 채취업자 김모(59)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모 아파트, 상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공짜로 받은 사토(모래가 섞인 흙) 7천800㎥를 바닷모래라고 속여 부산, 경남지역 16개 건설현장에 1억8천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25t 트럭 460대 분량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부산 강서구의 골재 야적장에서 사토의 돌멩이와 불순물만 제거하고서 세척한 바닷모래로 둔갑시켰다.

콘크리트 골재로 쓰는 모래는 흙(점토)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해 김씨 등이 공급한 사토를 분석한 결과 무려 86.9%가 점토 덩어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불량 골재는 아파트와 쇼핑몰 건설현장은 물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성터널 공사현장에도 공급돼 모두 사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가운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산성터널 공사현장에서는 불량 모래로 만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가 균열이 발생해 이 부분을 뜯어내고 재시공하기도 했다.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포함하면 김씨 일당이 사토를 바닷모래로 속여 판 곳은 20여 곳에 달해 추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 등은 사토를 일반 모래와 교묘하게 섞어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속이기도 했지만 아예 대놓고 사토를 바닷모래라고 속여 공급하려다가 반품된 경우도 있었다.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반발로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모래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는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남해 바닷모래 650만㎥를 추가로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지만 건설업계와 어민 간 갈등은 여전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