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25 (토)
`2억 짜리 13억에` 속여 판 부동산 업자
`2억 짜리 13억에` 속여 판 부동산 업자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7.04.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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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제한 해제 거짓말 허위 광고 등 피해 많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속이고 땅을 팔아 1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업자 2명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모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권모(57) 씨와 직원 김모(64)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헐값에 대규모로 땅을 사들인 뒤 필지를 나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 막대한 차익을 챙긴다.

 권씨 등은 부산 기장군 동부리의 땅 7필지가 2~3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모(56)ㆍ오모(55) 씨에게 13억 1천만 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7필지는 각종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해 사실상 토지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권씨 등은 이런 땅을 불과 2억 2천만 원에 산 뒤에 요양병원 설립을 준비하던 김씨와 오씨에게 높은 시세로 팔아 10억 9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권씨 등은 1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과정에서 속인 게 아니라 매수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한 기획부동산 사업이 성행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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