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39 (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장해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장해야
  • 기민주
  • 승인 2017.04.19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민주 창원중부경찰서 신촌파출소 경위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구호만 요란한 행사가 무슨 소용이 있나? 비장애인들의 얌체 꼼수 주차로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할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할 자리를 잃고 있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꼭 사회복지보장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불편해소가 무엇인지 주변을 돌아보고 챙겨주고,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함께 하는 장애인의 날이 됐으면 한다.

 장애인의 날만 되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오고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살아온 것 마냥 정부와 지자체, 관변단체, 학교, 기업들까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각종 행사를 치르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도 장애인에게 양보해야 할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 차량이 없다. 장애인도 아닌 운전자가 주차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차지하기가 일쑤여서 장애인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신체장애로 이동의 불편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배타적 이용 권한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구역이다. 따라서 이곳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당연히 불법이지만 이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사회복지보장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제대로 관리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나 구호로만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당장은 나 자신이 건강할지는 몰라도 장애는 불시의 사고 등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문제는 육체적 장애보다 빗나가고 삐뚤어진 편견을 가진 마음의 장애가 더 무섭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마음자세를 가져야 하고 양보심을 가져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함께하는 사회, 내가 먼저 마음 열고 실천해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 무늬만 장애인 주차장이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일일 행사로 끝내지 말고 장애인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하고, 장애인 표시나 자격이 맞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해 장애인이 진정한 법적 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